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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앞 집회금지 적법…인권위 개선권고 수용 못 해"

청와대 인근 집회를 일괄 금지하지 말고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경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집회·시위 금지 사유인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할 우려' 등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 엄격히 적용해 집회를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집회에 대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곧바로 집회금지를 통고하기보다는 질서유지 조건을 부가하는 등 완화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 권고는 지난 2014년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만민공동회'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진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종로서장은 지난해 11월 "당시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근거와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이 권고에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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