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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르면 내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여부 결정

<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22시간 넘게 조사한 특검이 구속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있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신병처리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법률 검토를 마쳐서 모레(15일) 안에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우선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얻어낸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못 이겨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했다고 진술했지만, 특검은 이를 역으로 깰 수 있는 관련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이 위증 혐의만으로도 구속 영장청구 사유라고 말한 만큼,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정유라 씨 수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최근 덴마크 검찰이 특검에 정유라씨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해 왔는데요, 다음 주말까지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에 대해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주 말에는 정씨가 강제 송환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덴마크측이 범죄인 인도청구를 결정하더라도 정씨가 여기에 불복하면 강제 송환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검은 정씨의 여권이 무효화 됐기 때문에, 독일 이민법 상 정씨의 비자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이를 검토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은 정씨에게 지난 2일 여권 반납명령을 내렸는데요, 정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10일 자정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2018년까지 유효한 독일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 덴마크 체류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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