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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겨냥' 비관세장벽, 절반이 중국발

한국을 겨냥한 각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오늘(13일) 지난해 10월 6일 기준으로 중점관리중인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 주요 비관세장벽 49건 가운데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53.1%인 26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관련 규제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자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품에 혜택을 주거나, 수입품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은 무역기술장벽(TBT)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검역(SPS)·통관 각 5건, 보조금 3건, 지식재산권·수입규제 각 2건, 수출통제 1건 등이었습니다.

비관세장벽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는 2015년 10월 31일 우리 삼계탕에 대한 수입을 허용키로 하고 이듬해 2월 냉장 삼계탕에 대한 기준을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냉동 삼계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수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입 조미 김이나 젓갈의 세균 수를 제한한 것도 불합리한 규제로 꼽힙니다.

조미 김은 비살균 식품의 특성상 세균 수 제어가 어렵고, 발효식품인 젓갈은 일정 수준 세균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차단제를 비롯한 특수용도 화장품 심사가 서류작업을 제외하고도 125일이 걸리는 것 역시 우리 수출기업에는 부담입니다.

행정허가를 신청하는 데만 14가지 서류를 필요합니다.

중국 당국은 2015년 9월 발표한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관리방법'에서 제조업체당 브랜드를 5개, 제품을 15종으로 제한했습니다.

외국 기업은 상품인증, 생산업체 등록, 조제법 등록 등 일련의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비관세장벽은 반덤핑 조사와 같은 수입규제와 달리,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른 데다 범위와 종류가 광범위해서 대응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 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오히려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비관세장벽을 더욱 두텁게 쌓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에서 493개 대상 차량 모델 중 삼성 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제외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19종의 수입을 불허했습니다.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우리 업체의 과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수입을 막은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전년보다 10.9%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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