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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비스 15일 시작…'4대 보험' 제공

<앵커>

오는 일요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할텐데 이 간소화 서비스에는 조회가 안되는 항목도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송욱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기자>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9시 개통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하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대 보험료 자료도 제공돼 회사를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 등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안경과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가 있으면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오덕근/국세청 원천세과장 : 의료기관이 제출한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매일 정정하지 않고 1월 20일에 확정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는 사전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부턴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6일과 18일, 25일은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기간을 피해 접속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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