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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세금 폭탄?'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시작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한 근로자는 그간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다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미조회시엔 근로자가 구입 장소나 기부단체에 직접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으면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하며 이후에도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다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16일과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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