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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구급차 진로 방해한 운전자에 과태료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의무를 위반한 차량이 소방본부에 적발됐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4일 청주 방향 오송읍 인근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가 수차례 비켜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량은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 출동 때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멈춰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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