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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살인범' 16년 만에 단죄…눈물 흘린 유가족

<앵커>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에서 여고생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드들강 살인사건' 장기 미제 사건이었는데 16년이 지나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앤 소위 태완이 법이 처음 적용되면서 죗값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KBC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가 간접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성폭행 직후 살해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전일호/광주지법 공보판사 : (피해자 몸속 체액은)살해 직전의 강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에 피해자는 물속에서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피고인 김 모 씨는 성관계는 했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피해자의 몸 안에서 발견된 DNA가 김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진범이 법정에서 벌을 받게 되자 유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 15년이 폐지된 뒤 첫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종원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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