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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결론 靑 유출 없어…특검 요청시 자료 제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요청이 있을 시 자체 조사 결과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7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차례에 조사한 결과,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 언론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 수첩(비망록) 내용을 근거로 헌재의 정당 해산 심판 결과를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헌재 선고일 2014년 12월 19일 이틀 전인 17일 자 비망록엔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의원 상실 異見(이견)-소장 의견 조율 中(今日·금일).

조정 끝나면 19日(일), 22日 초반'이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10월4일 자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글씨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 쓰여 있는데, 헌재의 연내 선고 방침이 일반에 알려지기 전이라 사전 유출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옛 통진당 의원들의 김 실장과 박한철 헌재소장 특검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헌재는 "김영한 비망록의 정당해산 확정이라는 12월 17일 자 메모와 18일 자 메모의 (함께 쓰인)'파란 예상'이라는 메모를 봐도 청와대가 결과를 사전에 확실히 알았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결론에 대한 추론이라 보는 게 적절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통진당 해산사건의 경우 중요성을 고려,철저한 비밀 유지를 위해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최종 합의·평의를 했다"며 "선고 당일 9시 30분에 최종 표결을 하고, 9시40분께 결정문에 대한 서명을 완료해 10시5분께 선고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진상조사위원회가 개별 재판관 면담 내역과 재판관들의 통화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휴대전화를 신모델로 교체하거나 통화내역 조회 기간이 끝난 탓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헌재 관계자가 국정원 측과 접촉한 기록이 있는지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으며, 헌재 관계자가 청와대 관계자 등과 헌재 외부에서 접촉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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