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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 무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 무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 모 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 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 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 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비컴과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당원분들과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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