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집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선거 후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 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1심도 선고됩니다.
검찰은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