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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3인방, 헌재 증인신문 불출석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이 세 증인이 모두 안 나왔습니다. 증인신문 없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세 사람의 증인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면 모두 헌재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증인 출석을 조종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오는 16일, 정호성 전 비서관은 19일로 신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그때도 세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소환에 나서겠다고 심판정에서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재판부의 요청이 있은 지 19일 만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6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당일 오전 9시 53분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짧게는 3분, 길게는 41분 간격으로 행적이 설명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전에 3차례, 오후에 4차례에 걸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서 전화로 유선보고도 받았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보고나 지시도 중요하지만, 가령 뭘 하면서 보고를 받았는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추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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