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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안종범 16일 재소환…"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헌재, 최순실·안종범 16일 재소환…"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 재판 주재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불참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강제 구인하는 대신 신문기일을 다시 열어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인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최 씨는 본인과 딸에 대한 수사나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어렵다, 안 전 수석은 형사재판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헌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에 최 씨, 오후 2시에 안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박 소장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16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증인신문에 예정돼 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자 19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오늘 변론에서 대통령과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들도 추가로 채택하고 추가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17일 오전 10시부터 불러 차례대로 신문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 측이 요청한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도 17일 오후 4시에 불러 함께 신문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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