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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7시간'…헌재 답변서에 추가된 5개의 시간

[이슈+] '세월호 7시간'…헌재 답변서에 추가된 5개의 시간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오늘(10일)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소위 세월호 7시간 관련 피청구인의 구체적 행적 정리"라며 시간대별 박 대통령의 행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적은 지난해 11월 19일, 청와대가 공식 홈페이지의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코너를 통해 밝힌 7시간의 행적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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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결과, 5가지 사항만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12시 54분

이 시간대별 정리에서 추가된 것을 살펴보면 오전 행적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후 12시 54분이 되어서야 한 가지가 추가됐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관련 중대본 대처 상황 보고서 수령, 이후 검토 - 탑승 인원 현황, 178명 구조, 사망 1명 - 해군 특수구조대, 해경 특공대 투입하여 침몰 선체에 생존자 여부 확인 중"

장소는 집무실로 되어 있고, 증빙은 해당 보고서입니다.

수령을 했다고는 되어 있으나 검토 시점은 '이후'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② 13시 30분 이후

"국가안보실에서 13:30 팽목항 입항 예정 보고됐던 190명 탑승 진도 행정선이 입항하지 않자 해경에 관련 상황 확인 독촉 - 13:45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청와대에 보고"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적 자체는 전혀 없는 추가 사항입니다.

시간도 애매하고, 증거나 증빙도 없습니다.

③ 14시 23분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는 잘못 보고라고 최종 확인 - 서해해경청과 해경 본청간 구조 인원 확인 과정에서 오류 또는 중복 계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행적 자체는 전혀 없는 추가 사항입니다.

증거나 증빙 자료도 없습니다.
세월호 7시간 뒤늦은 해명
④ 15시 35분경

바로 SBS 사회부에서 확인한 미용 손질과 관련한 행적입니다.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머리 손질(약 20분 소요) - 청와대 체류 : 15:22~16:24"

지난 11월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청와대는 언론의 보도로 의문이 제기된 뒤에야 해당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해당 시간대 표시가 다른 것과 달리 '경'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고 대략 그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5시 35분쯤 머리를 해서 20분 정도면 대략 55분쯤에는 손질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미용 담당자는 왜 30분 정도의 시간을 더 머물렀던 걸까요?

또 특이한 사항은 이 부분만 대통령의 위치가 '관저'로 작성된 점입니다.

집무실 또한 관저에 있는 집무실임에 불구하고, 집무실은 '관저'가 아닌 집무실로 표기하고 이 부분만 '관저'라고 표기한 것은 박 대통령이 집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⑤ 15시 45분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 준비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

해당 자료는 부속실에서 수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 중대본에서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라는 질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말씀자료에 해당 질문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7시간과 관련해 5개의 시간대가 추가됐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대통령의 행적은 단 3개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 이후에도

'세월호 7시간'이 아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 설명한 부분도 추가되기는 했습니다. 

당일 밤에도 다음날 새벽에도 대통령의 지속적인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17일 새벽 2시 40분까지 업무가 나와 있고 다음 보고는 아침 7시 21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 부실한 답변…헌재도 "보완하라"

이번에도 박 대통령 측은 첫 장부터 '언론' 탓을 했고, 여기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기관 탓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세한 도표에 정작 대면보고를 했다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의 대면보고 시간은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이러한 답변에 헌재도 "(준비절차에서)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고 했다"며 "답변서가 그에 못 미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부족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하기까지 하면서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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