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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알고 있던 이재용과 최순실에 몸 낮춘 삼성

[리포트+] 알고 있던 이재용과 최순실에 몸 낮춘 삼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삼성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의 한 줄기인 '삼성 뇌물 수사'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특검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특검팀 취재 결과, 청문회 증언과 충돌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행적과 최순실에 몸 낮춘 삼성의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 "이재용, 대통령 독대 전부터 정유라 챙겼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에 대통령과 독대하기 직전에 직접 회사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정유라 씨 지원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의 존재를 지난해에서야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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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를 전후해서는 최 씨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따라서 독대 직후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과 무관하다는 게 삼성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재작년 대통령 독대 전부터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최 씨에 대한 지원을 직접 챙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독대 이틀 전인 7월 23일 이재용 부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직접 소집해 승마 관련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삼성 고위 관계자가 진술한 겁니다.

독대 직전에 그룹 총수가 직접 챙긴 것은 대통령이 최 씨 지원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국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면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최순실 씨 측 지원에 대한 대가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 최순실 격노하자…"다 해드리겠다" 몸 낮춘 삼성

삼성은 그동안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2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게 승마협회를 통해서 유망 선수를 돕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최 씨를 수시로 만나서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 이런 약속까지 한 게 드러났습니다.

승마협회를 지원한 게 아니라 최 씨 눈치 보면서 딸 정유라를 맞춤 지원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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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한 뒤, 최순실 씨는 당시 박원오 승마협회 고문을 통해 정유라 씨 말을 사 줄 것을 삼성에 요구합니다.

삼성은 2015년 11월 우리 돈 7억 여 원 들여 명마 살바토르를 구입해 최 씨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말 소유주를 '삼성'으로 등록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최 씨는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했지 빌려 달라고 했느냐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독일로 보내라고 격노했다는 진술이 박원오 고문에게서 나왔습니다.

박상진 사장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최 씨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리겠다"며 한껏 몸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원오 고문은 이 일로 최 씨와 삼성 사이의 연결책에서 배제당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최 씨는 2015년 12월부터 박상진 사장을 한 달에 한 번꼴로 인천의 호텔 등에서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은 최 씨의 요구에 따라 이듬해 2월 '비타나V'와 '라오싱' 등 말 2마리를 모두 25억 원을 들여 사줬습니다.

특검은 최 씨에게 지원하기로 한 220억 원이 승마협회를 통한 유망선수 육성이 아니라 정유라를 위한 맞춤 지원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이 비선 실세 로비의 대가라는 정황과 진술이 특검의 손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 '피해자' 프레임 부각하는 삼성…과연 결과는?

삼성 측은 줄곧 청와대의 '압박' 때문에 돈을 내놓았다는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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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에 이런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성이 경영 승계 부분에 이득을 얻은 것이 있다면 단순히 피해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과 조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특검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취재 : 이한석, 임찬종 / 기획·구성 : 김도균 / 디자인 :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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