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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세월호 참사 대통령-국가안보실장 7차례 통화 주장

박 대통령 측, 세월호 참사 대통령-국가안보실장 7차례 통화 주장
▲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론 준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맡은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모두 7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구조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모두 7차례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통화 시각은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11시 23분, 오후 1시 13분, 2시 11분, 2시 50분, 2시 57분 등입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의 통화에서 구조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철저한 승객 구조 등을 지시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를 증명할 통화기록 등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많은 양의 기록을 검토하느라 확인하지 못했다며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등을 확인해 추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는 증거가 없는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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