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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핑계 대던 최순실…법정에선 '특검' 핑계

<앵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재판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 씨 재판이 굉장히 늦게까지 이어졌던 모양인데, 중요한 진술이 더 나온 건 없습니까?

<기자>

네, 재판은 조금 전인 7시 반쯤 끝났는데요, 검찰의 공소 사실과 피고의 인정 사실을 듣고 양측이 합의한 서류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순실 씨가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을 시도하면서 포스코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내부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새로운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은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는 특검 조사에는 못 나가겠다더니, 공판에는 나갔네요?

<기자>

형사재판의 경우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가게되면 피고인은 반드시 재판이 나와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가 강제로 피고인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 씨가 출석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든다는 겁니다.

최 씨는 특검에는 건강 문제를 내세워 출석을 거부해왔는데, 오늘(5일) 법정에서는 특검이 자꾸 불러서 예정된 공판기일에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도 나왔는데,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기자>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모금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관련된 일로 알고 일을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대통령의 지시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특검이 정 전 비서관의 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인과 상의할 내용을 적어놓은 수첩마저 가져갔다면서 변론권 침해가 아닌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홍명,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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