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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탄핵심판, 사실상 첫 라운드…미리보는 관전 포인트

[리포트+] 탄핵심판, 사실상 첫 라운드…미리보는 관전 포인트
헌법재판소가 오늘(5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면서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3일 열린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대리인이 참석해 심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열릴 2차 변론기일부터는 헌재가 사건의 '몸통' 격에 해당하는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2차에선 '권한 남용' 집중 심리…헌재가 심리할 '5대 쟁점'은?

오늘 변론기일에선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5대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13가지였던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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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들 쟁점에 대해 이미 본 기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각 쟁점에 대해 양측이 밝힌 입장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박 대통령이 최 씨를 비롯한 비선조직에 기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는 혐의입니다.

소추위 측은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는 등 비선조직에 국가 기밀을 누설했을 뿐 아니라, 비선조직이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맞서 박 대통령은 "최 씨 등은 대통령이 격의 없이 조언을 구하던 ‘키친 캐비닛(비공식 자문위원)’이었으며, 최 씨를 잘못 믿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② 대통령 권한 남용

박 대통령이 정부 요직을 최 씨의 측근들로 채워넣고 반대인사들을 찍어냈다는 혐의입니다.

소추위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박 대통령이 공무원을 최 씨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켜 직업 공무원 제도를 침해(헌법 제7조)’했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헌법 제78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법률에 따른 임명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변론기일에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청와대 최측근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만큼, 국회 소추위 측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이들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만일 해당 증인들이 출석할 경우, 소추위 측은 이들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혹은 최 씨의 전횡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를 모른 척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소추위 측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청탁을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미르 ·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은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었으며, 대기업의 동참에 강제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④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갖은 의혹이 제기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혐의입니다. 소추위 측은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직책 수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계속 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유관기관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으므로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⑤ 언론 자유 침해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한 것이며, 세계일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대통령 최측근들 증인으로 참석하나?

특히 오늘 변론기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대통령 최측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오후 2시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두 명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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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비서관은 최 씨가 청와대 관저를 신분 확인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이 전 비서관은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내부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방조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최 씨와 밀접하다고 판단된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신문에 참석할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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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입성 전 각각 유명 연예인의 헬스트레이너로, 유도 선수로 활동했던 윤 행정관과 이 행정관은 사실상 최 씨를 보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들입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과 최 씨의 사익추구 행위 등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판단하는 데 이들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국회 소추위 측은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재만 · 안봉근 전 비서관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주소지 불분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할 경우 증인 출석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뚜렷한 사유가 없는 불출석 증인의 경우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출석시키겠다는 점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만일 이들이 출석할 경우, 헌재는 5가지 쟁점 중에서도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부분과 권한 남용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 이후 전망…3차 변론기일에서는

'2차 변론기일이 탄핵심판의 전초전이라면, 3차는 승부처'라는 평가입니다.

오는 10일 열릴 3차 변론에서는 문고리 3인방 중 나머지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 씨 등이 참석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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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 측은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한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을 신문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최 씨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열릴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은 언제쯤 출석할까요?

그러나 박 대통령의 출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3일 1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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