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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김종덕 위증혐의 고발…與 "특검법 위반" 반대의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그리고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입니다.

조윤선 장관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장관 등 3명에 대한 고발을 국조특위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현행 특검법상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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