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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90돈 들인 최고 훈장…박 대통령도 받았다

<앵커>

남 기자, 무궁화대훈장이 참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화려해 보이던데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무궁화대훈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성용, 제작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하고요, 여성용이 한 3천 5백만 원 정도 합니다.

아무래도 남성용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훈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가운데 동그란 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금관판이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게 루비입니다. 빨간색.

그리고 그 주변에 작은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게 자수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귀금속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게 금입니다.

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글쎄요, 5천만 원 나누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잘 가늠이 안 되네요.)

보통 돌 반지가 한 돈 정도 하죠.

돌 반지 190개가 들어갑니다. (190돈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로 하면 0.7kg이 조금 더 넘습니다.

<앵커>

정말 대단한 훈장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훈장을 받았고,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이 훈장을 받았다는 건가요?

<기자>

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해서 18대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훈장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서 그런데 그 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배우자까지 함께 이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잖아요. 훈장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궁금하시죠.

현재 상훈법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되면 서훈을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두 전직 대통령은 서훈이 취소가 됐는데, 단 이 무궁화대훈장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당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직 자체에 주는 거다, 따라서 만약에 이 무궁화대훈장까지 취소를 하게 되면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여부나 수사 여부에 상관없이 훈장은 그대로 가질 수가 있는 거겠네요?

<기자>

그럴 것 같습니다.

설사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을 하고요, 그리고 특검 수사에서 여러 가지 뇌물죄 같은 중죄가 확인이 된다 해도 이 무궁화대훈장은 그대로 갖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무궁화대훈장을 정말 우리나라 최고 훈장에 걸맞게 정말 우리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네, 그래야 상의 의미가 빛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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