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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받는다?…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앵커>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훈장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죠. 금과 은에 루비, 자수정까지 들어가서 제작비만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최고의 훈장인 만큼 국가에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수여해야 할 텐데, 그 대상이 오직 대통령 내외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스스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남승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2월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은 무궁화대훈장을 본인에게 수여했습니다.

내곡동 사저 비리 의혹에 셀프 수여 논란까지 겹쳐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상 우리나라 최고훈장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주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셀프 수여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대상자를 대통령 내외와 전·현직 우방국 원수 부부로 한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나라에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가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최고 훈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조소진/대학생 : 훈장이라는 게 공을 세운 사람한테 돌아가야 하는 건데 지금 시국에 대통령 같은 분께 돌아간다는 게 화가 나는 부분이고….]

최고훈장인 만큼 금은과 루비, 자수정 같은 각종 보석을 사용해 제작비만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안중근 의사나 김좌진 장군이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제작비 120만 원의 40배가 넘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대통령 임기 후에 공과를 따져 훈장을 주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셀프 수여는 막을 수 있지만, 개정안 역시 대상자를 대통령 내외로 한정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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