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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부터 탄핵 심판대 올린다

<앵커>

2016년이 이제 하루하고 네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송년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시계는 오늘(30일)도 똑딱똑딱 돌아갔습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가는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 증인으로 전·현직 청와대 직원들을 선택했습니다. 문고리 권력을 통해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따지면서 세월호 7시간을 살펴보겠다는 뜻이 읽힙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사실상의 첫 변론 기일을 다음 달 5일로 잡으면서, 그날 나올 첫 증인으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을 택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은 안 전 비서관 등 4명을 참고인 성격의 증인들이라고 말했는데, 탄핵 심판 5대 쟁점 가운데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에 해당하는 증인들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대통령 측에 요청한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이 증인 신문 전까지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중환 변호사/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제출할 예정이니까, 지금 재판부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늦어도 증인 신문 전까지는 제출해야 될 것으로(생각합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참했던 이영선, 윤전추 전 행정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재의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헌재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은 그다음 변론 기일인 다음 달 10일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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