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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제대혈 이어 불법 '면역세포 치료' 들통

<앵커>

산모들이 기증한 제대혈을 보양 목적으로 맞다 적발된 차병원 총수 일가가 이번엔 불법 면역세포치료제를 맞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재진이 확보한 분당 차병원 진료 기록에는 차광렬 회장의 아내 이름 이니셜 옆에 자가 면역세포치료제를 뜻하는 'AKC'를 맞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가면역 세포치료제는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세포를 배양해 만듭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효과가 탁월합니다.

국내에선 암 환자의 임상에만 일부 허용됩니다.

그런데 차병원 계열의 신약 제약업체 차바이오텍이 면역 세포를 불법 배양해 치료제를 만든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치료제는 병원으로 건네졌고 차 회장과 부인, 차 회장의 딸 등 3명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맞았습니다.

[정재호/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 이 사람들은 임상시험대상자가 아니었고요, 허가를 받지 않아서 약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차 회장의 딸은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주사를 맞았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차병원 관계자 : 차 회장 따님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1년 2년? 그때 정말 엄청 맞은 것 같거든요.]

식약처는 차바이오텍 대표 60살 최 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제대혈 때와 마찬가지로 주사를 맞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차 회장 일가는 이번에도 처벌을 피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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