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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의원·차움한의원 업무정지…"불법 의료광고"

차움의원·차움한의원 업무정지…"불법 의료광고"
불법 의료광고와 환자유인 행위를 한 혐의로 차병원 그룹 계열인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차병원 그룹의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와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치료경험담을 광고하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차움의원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원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습니다.

차움한의원 역시 과장광고 혐의로 1개월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고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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