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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제대혈 마음대로 사용…처벌은 다른 사람

<앵커>

이세영 기자, 지난주에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차 병원에 그동안 제대혈을 기증했던 산모들, 정말 분노가 대단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리포트를 들어보니까, 남의 제대혈 마음대로 사용하고 주사 맞고 그런 사람은 처벌을 안 받을 것 같다. 그럼 누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복지부에 따르면, 차병원 산하에서 기증받은 제대혈을 관리하는 책임자, 단 한 사람만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병원 회장 본인이 직접 제대혈 주사를 맞겠다는데 여기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직원은 아무도 없겠죠.

결국 시킨 대로 따른 책임자만 처벌받고, 불법으로 주사를 맞은 차병원 회장 일가는 처벌받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앵커>

얼핏 생각하면 차병원 회장도 궁극적으론 책임자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에 맡겨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 법상으로는 주사 맞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사를 놓아준 사람만 처벌하고, 주사를 맞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복지부가 차병원에 대해서 이틀 정도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요, 제대혈 주사 기록을 관리했던 일선 간호사들과 병원의 간부급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제대로 된 진술이 나올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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