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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기내난동…한국 벌금형 vs 미국 징역형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지난주 방송에서 되게 세게 얘기하셨는데 괜찮으셨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무사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기분을 좀 살리려고 했는데. 썩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땅콩회항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대한민국 조현아 부회장 사건 기억하시죠?
 
▷ 박진호/사회자:
 
국제 망신이었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또 비슷한 사건이 대한항공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 짚어볼까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는 처음에 리차드 막스가 뭘 잘못한 줄 알았어요.
 
▶ 임제혁 변호사: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리차드 막스 사건이 돼버렸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리차드 막스.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번의 주인공은 아니고. 대한항공에서 있었던 일인데 좀 창피한 일이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막스 형님인가요? 제대로 아주 사진이 찍혔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더 이상 화낼 기력도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또 공분을 불러일으켰고요. 사건 개요부터 한 번 살펴보죠.
 
대한항공 여객기서 기내난동
▶ 임제혁 변호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행패를 부린 30대 젊은이가 주인공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프레스티지석, 비즈니스석이라고 하죠.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에게, 나이도 좀 있는 승객이었어요.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웠고요. 그 과정에서 여승무원 두 명의 얼굴과 배도 때리고, 정비사 얼굴에 침도 뱉고,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러한 일이 있었던 사안뿐만 아니라 이것을 수습하는데 있어서 리차드 막스 가수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처럼 매우 미숙해보였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일이 더 크게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사건을 SNS를 통해서 처음 알린 사람이 바로 유명 팝스타 리차드 막스인데요. 리차드 막스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사건 대처 능력도 좀 미숙했다.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항공 측은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일단 대한항공 측에서는 매뉴얼대로 했다는 겁니다. 즉 사무장이 기내 난동 승객에게 경고 및 경고장을 제시했고, 그래도 계속 폭언과 폭행이 이어져서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주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서 포승줄로 이 사람을 결박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대기 중인 공항경찰대에 넘겼다는 건데. 이렇게 풀어보면 잘 된 것 같아보여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리차드 막스는 일단 승객 두 명이 다쳤고, 모든 승무원들이 이 사이코를 어떻게 제지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했는데. 일단 난동을 부리는 남성 승객을 제압하는 데에만 한 시간 이상이 걸렸다는 건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이 대한항공의 해명과 상관없이 사안을 다시 살펴보면 말이죠. 이 비행기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륙해서 인천에 도착하기까지 비행시간이 불과 4시간이에요. 그런데 술 마신 이 주취자가 옆 승객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해서 포승줄에 묶이기까지 무려 1시간도 더 걸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묶이고 나서도 조용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밀폐된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총 비행시간의 1/4에서 거의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승객은 물론 승무원 모두 미친 상태의 행패를 두고 봤어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당연히 허술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오래 걸렸고, 포승줄도 풀렸고, 심지어 테이저건조차 장전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 난동을 부린 분이 승무원들이 저지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줄도 여러 차례 풀었고. 허술하게 묶었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 국제선의 경우에는 남성 승무원이 필수적으로 동승해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요즘처럼 테러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국내 형사에 없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현재 항공보안법에 보면 이게 14조인데요. 어떻게 돼있냐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행하는 경우 항공기 내 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당연히 항공기 내 보안요원이 탑승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유명무실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요? 지적하신 항공보안요원 배치에 대한 규정이 항공보안법에 있다면 왜 유명무실한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일단 승무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보안요원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프레스티지석 손님에게 무한한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회사에서는 요구해요. 그리고 이 손님이 정말 술 마시고 행패 부렸을 때 제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가 맡은 역할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승객은 자기 잘못에 아랑곳없이 언제든 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승무원이 강하게 보안요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자 승무원이 줄어들어서 탑승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사실 이것은 달리 나온 이야기인데,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부여했던 청원경찰의 지위도 더 이상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남자 승무원은 한동안 선발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당시에 여승무원이 테이저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는데. 당시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리차드 막스는 당시 이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것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특히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 테이저건이 장전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이저건은 총구에 뭉치라고 불리는 일회용 발사체를 끼우게 돼있는데. 발사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상에도. 그리고 대한항공에서는 얘기하기를 옆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무리 비행기가 좁아도 앞뒤 승객 잠시 이동시키고 얼마든지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보면 알겠지만 이 남자가 단순히 욕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밀치고 발로 차고 침 뱉고 때리는 폭행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충분히 사용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용을 안 했던 것이고, 심지어 외국 영화 보면 청테이프로 돌돌 마는 것도 있잖아요. 입도 있고. 그게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할 수도 있는 조치고. 전혀 안 했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압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했다가 되레 항공기 승무원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분명히 저는 걸림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서비스업 종사자로 분류되지만 고객은 왕이라는 명제는 사실 애초부터 틀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찾아온 손님을 손님으로서의 예우와 대접을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내 집에 놀러온 손님이 우리 집 부엌에서 그릇 집어던지고 있으면 정말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후발적인 문제들 때문인 거예요. 가령 나 테이저건 맞았다고 클레임 제기하거나, 나 포승줄에 묶이다가 팔이 꺾였다는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땅콩도 안 주더라는 클레임. 그런 것에 걸리기 싫으니까 오히려 힘없는 승객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서 고객은 왕이라는 포장을 하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사실 승무원들도 회사원이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소송이 개인에게 들어온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현장에 있는 일선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들에게 자기방어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훈련이 제대로 된 보안요원을 두지도 않은 채 말이죠.
 
▷ 박진호/사회자:
 
자기방어권이 없다. 얼핏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일례로 전화 콜센터에 앉아계신 분들, 백화점 점원으로 계신 분들 생각해볼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인터넷 찾아보면 콜센터, 마트 이런 곳에서 진상 피우고 서비스 더 받는 매뉴얼. 이런 게 나와 있을 정도예요. 사실 이 자기방어권이라는 게 무슨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쉽게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고객으로서의 월권을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특수한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결국 기본권이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서비스 노동자에게는 거의 기본권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문제는 어떤 회사도 이것을 감정노동자나 일선 서비스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주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이게 비행기였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수천 미터 상공에서 밀폐된, 그리고 다른 승객도 잔뜩 타고 있는, 게다가 다른 승객이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없는 비행기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공포예요. 떠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안에서 사이코패스 한 명까지 타서 난동을 부리고 그것을 쉬 제압하지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다른 고객들을 왕 취급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못 취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제라도 매뉴얼상이나 법적으로 좀 더 이런 위험 승객을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일단 법적 근거는 보안요원을 둔다는 규정에서부터 승객들이 폭언, 흡연, 음주 후 위해를 강하는 행위, 성추행, 성희롱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협조 의무부터 처벌 규정까지 모두 있어요. 물론 처벌 규정의 수위가 높지 못하다는 비판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정작 문제는 그나마 있는 법 조항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취 난동자 한 명 제압하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회사가 회피하려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정작 문제는 법이 허술하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게 아니라 회사에게 그 책임을 세게 물릴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회사가 좀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 항공사도 이런 경우에 승무원들의 대응 매뉴얼이 복잡합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외국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 좀 놀라운 사진들도 나오더라고요. 반쯤 벌거벗겨진 채로 청테이프로, 덕테이프라고 하죠. 의자에 묶여있는 겁니다. 입도 묶여있고. 아니면 포승줄로 정말 꽁꽁 묶여있다거나. 그리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정말 5분도 안 걸리는 상황에서 한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5분도 안 걸린다. 우선 이상상황이 발생해서 다른 승객에게 위협이 되면 가차 없이 적용하는 것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법도 보면 기장에게 굉장한 권한이 있어요. 체포 권한까지 다 있거든요. 기장이 스튜어드든 사무장이든, 보안요원이든 그 쪽에게 얘기를 해서 저 승객은 안 되겠다. 조치를 하라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렇게 침 뱉고 고성 지르고 발로 승무원을 차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외국 사례 잠깐 말씀드려보면. 2013년도 아이슬란드 에어라는 항공사에서 이런 똑같은 사안이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아예 이 승객이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입을 방수테이프로 막고 온 몸도 같은 테이프로 칭칭 동여매놓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역시 방수 테이프로 묶어버린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네요. 외국의 경우에 사실 우리가 9.11 테러 당시에도 비행기 내에서 결국 테러범들이 조종실로 들어가서 테러를 저지른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테러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결국 테러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압을 하더라도 상황의 특성상 허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원상으로 보면 테러라는 게 별 게 아니에요. 무슨 큰 정치적 함의를 가질 필요도 없고, 주변을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행위라면 그게 바로 테러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내에서의 난동은 그것이 하이재킹으로 이어지든 아니든 그 자체를 엄중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도망조차 갈 수 없는 공포를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거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문제는 이번 난동 사건 당사자가 지난 9월에도 비슷한 기내 난동으로 검찰에 고발 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 이런 경우라면 무언가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항공사들끼리 좀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항공보안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항공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 운행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공 운송 사업자는 탑승 거절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저 사람은 좀 위험인물이다, 태우지 말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아니면 그런 통지를 받으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기관의 국제기구가 아니라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은 어떠냐. 문제는 이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박진호/사회자:
 
이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요? 이게 개인정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인물의 개인정보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인데요. 맞죠. 그런데 필요성에 있어서 이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사실 개인정보를 사적 조치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가 좀 더 개입하는 게 낫지 항공사들끼리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볼 여지가 큽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공보안법에는 규정이 있는데 이 리스트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항공보안법에는 기내 소란, 난동의 위험이 있는 승객의 경우에 탑승을 거절하거나 제안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규정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지키면 되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 이유로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게. 그렇게 태우지 않았다, 탑승을 거절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사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규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하려면 이번에 있었던 사건처럼 나머지 승객들이 불편한 서비스를 겪을 위험을 들어서 항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해요. 그래야 난동 피우는 손님 한 명을 태우는 것과 다른 모든 승객의 안전 사이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또 짚어볼 점은 이 당사자가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약간 VIP 손님이라는 점이었어요. 승객들이 이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이 그래서 제압을 좀 망설였던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죠?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아까 들었던 이 주취자의 얘기 중에 그런 게 나오죠.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는 식의. 승무원들 사이에서 사실 이 사람은 이미 기피 대상이었대요. 문제는 남들보다 두세 배 비싼 좌석을 타고 자주 다니는 나름 경제적으로 우수한 고객인 거예요. 항공사로서도 당연히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비즈니스석 앉아서 라면 끓여오라고 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정말 이런 일이 저 앞자리에서 이런다는 것은 정말 미개한 건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항공사의 책임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안전규정을 더욱 세게 적용하지 못하는 관리관청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조금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만 꼭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정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자꾸만 반복시키는 것이 여기 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술 먹어서’라는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번 사건 기사 난 것을 보면, 이미 이 사람은 취해 있었어요. 이미 이 사람은 취해 있었는데 두 잔이나 더 마셨다. 기내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취 상태에서 그랬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게 혹시 마약류에 의한 어떤 증세 때문인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은 빼더라도 술을 더 줬다는 것 자체도 문제 삼을 수 있고요. 이미 취해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신 만취자였기 때문에 인천 공항에 온 다음에 신병 인도를 공항경찰대에 해주지만 바로 풀어줍니다. 보호자에게 그냥 보내줘요. 너무 만취 상태여서 조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 박진호/사회자: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가 막혀서 반응을 했지만. 특히 또 화가 났던 이유 중 하나가 두 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러한 행동을 보였는데 이 당사자를 또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를 시켜버렸어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 박진호/사회자:
 
아까 말씀대로 너무 취해서?
 
▶ 임제혁 변호사:
 
그것도 있지만 이미 항공기에서 체포된 상태로 봐서. 사실 왜냐하면 기장에게는 체포 권한이 있어요. 기장의 명을 받아서 포승줄로 묶는 등의 신병 확보를 해둔 것을 현행범 체포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착륙 후 더 이상 체포·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귀가시켰다고 볼 여지는 있어요. 그렇게 되는 여지도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관대함. 술이 많이 취해서 도저히 조사가 불가능하면 보호자를 통해서 귀가시켜버리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물론 항공보안법상 처벌 수준이 낮고. 또 해당 승무원들도 더 이상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등의 얘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체포·구속의 필요가 없어서 귀가시킨다. 그래도 납득은 안 돼요. 이것은. 사실 경찰력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확보하려면 말이죠. 이게 시위를 하다 후퇴하는 노인 분에게 물대포를 쏠 게 아니라 이런 사안에서 정말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물러터진 난동 승객 대처라는 지적이 바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지금 최순실 게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금수저 논란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 임제혁 변호사:
 
네티즌들이 무섭게 신원을 털죠. 바로 나왔고. 중소기업 대표 집안의 자제였다. 그러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 박진호/사회자:
 
가정이지만 난동을 부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착륙하는 곳이 어디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에 착륙하면 물러터진 대처. 같은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한국인 치과의사 분이 몇 달 전에 계셨는데. 이분은 징역형을 받았다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이죠.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항공편에 이 분도 또 술에 취했었어요.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를 당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행패를 부렸습니다. 40대 치과의사 남자 분이. 그래서 미국 법정에서 3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 박진호/사회자:
 
3년 징역형. 실제로 징역 살고 계신 것이로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 된 거죠.
 
▷ 박진호/사회자: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땅콩회항 사건. 또 유명 가수 분이 기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또 잇따라 있었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관련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게 결과적으로 없는 느낌이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있은 후부터, 그리고 또 기내 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항공안전법을 보강해서 시행 중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처벌 수위를 보면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일단은 솜방망이 법 적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가중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징역까지 나가지 않는 관행이 벌써 성립이 된 것 같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적용에 있어서 더 엄한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미 처벌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리고 외국처럼 징역형을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물론 개인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개인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것을 좀 더 생각해보면 다른 승객들 입장에서는, 나는 편하고 안전하게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 항공사와 계약을 하고 이 비행기에 탄 거예요. 그런데 항공사가 나머지 승객에 대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을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항공사가 나머지 승객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도 크게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항공사들의 매뉴얼이든, 안전에 대한 의무든, 어떤 개념이든. 이게 각성이 되고 변화가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항상 반복되는 메커니즘 같은데. 이게 여론이 악화되니까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처벌을 세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이번에 정말 맛보기로 갈 수도 있겠죠. 사실 이게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항공보안법 상으로는 정말 약하게 가면 그냥 폭언·폭행으로 봐서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여태껏 봐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업무 방해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타 다른 모욕죄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보면 구속도 사실 가능해요. 가능할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경찰의 달라진 움직임도 그렇지만 이것은 이 분을 저희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됐어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죠. 기내 난동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항공보안법 부분을 바꾸자는 개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죠. 아무래도 형벌의 범위가 커지면, 상한선이 높아지면 그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니까요.
 
▷ 박진호/사회자: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임제혁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다른 승객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운항 중인 비행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역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 같고요. 앞으로 외국 사례도 참고를 하되 우리가 우리 정서상 꼭 무언가 특정 계층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 임제혁 변호사:
 
늘 퍼스트 클래스 쪽이었죠.
 
▷ 박진호/사회자:
 
일반석에 앉은 분들은 이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참 답답하네요. 뉴스 속 법률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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