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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억지로 먹여 구토' 아동학대 보육교사 벌금 300만 원

소화 기능이 약한 어린이가 점심을 남기자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아동 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며 입건된 원장 B씨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한 어린이가 점심시간에 남긴 음식을 보고 억지로 떠먹여 토하게 하는 등 지난 7월 1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6명의 원생을 상대로 15차례에 걸쳐 아동학 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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