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헌법학자가 본 심리…"빠른 시일 내 결론 가능"

<앵커>

이번에는 탄핵심판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법원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다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헌재가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거라는 쪽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불거진 각종 헌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헌법학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헌재가 심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지였습니다.

헌재는 모든 탄핵 사유를 판단해 보겠다고 이미 밝혔지만, 형사재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처럼 증거를 들어가며 일일이 따져보진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종익/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은 과거 범죄에 대한 징벌적 성격보단 미래에 대한 보호의 성격이 강합니다. 증명의 정도는 형사소송법보단 낮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재가 탄핵 사유를 5개 유형으로 간추린 것도 유용한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김하열/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헌재가) 전부 심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심리의 장기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소추사유들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어떻게 심리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헌재는 오늘 법원과 검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록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수사기록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돼 탄핵심판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우기정)      

▶ [단독] 롯데와 독대 때 '면세점 혜택' 언급 정황
▶ 최순실 일가 재산이 10조 원?…전담팀 꾸려 추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