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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사가 여직원 성희롱…처벌은 고작 '감봉'

<앵커>

칠레 주재 외교관의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중동 지역의 대사가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이런 성적 일탈은 징계를 받은 것만해도 한해 평균 2건 이상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동 지역 공관에 근무하는 한 대사가 성희롱으로 이달 초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한국인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태규/국민의당 의원 : 중동의 우리 대사가 성희롱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 있죠?]

[윤병세/ 외교부 장관 : 네, 내부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다.]

주칠레 대사관 참사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중징계를 받게 된 상황에, 국가를 대표해 활동하는 고위직 대사마저 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외교관의 성 관련 비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외교관들이 30대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2013년에는 아프리카에서 남자 외교관이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외국 출장에 함께 간 여직원을 성추행한 외교관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적 일탈이 징계로까지 연결된 사례가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2건이나 됩니다.

성 관련 비위가 터질 때마다 외교부는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를 다짐해 왔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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