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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금지 법안' 추진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금지 법안' 추진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하는 감시직 노인노동자는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업무를 주당 평균 민원처리 4.6회, 청소 4.2회, 주차관리 3.8회, 분리수거 2.8회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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