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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SNS로 알려진 '기내 난동'…국제 망신

<앵커>

손 기자, 리처드 막스가 제압하는 걸 도왔다고 하는데 기내 난동이 알려진 것도 리처드 막스를 통해서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리처드 막스는 인천을 경유해서 LA에 갔습니다.

LA에 가서,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 SNS 팔로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이 사건을 퍼 나르면서 더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망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기내 난동 영상을 보니까 술을 보통 마신 게 아닌 것 같던데요?

<기자>

양주 두잔 반 마셨는데 만취였다.

술이 약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취재한 결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기내에서만 양주를 두잔 반 마셨고요, 이미 하노이 공항 라운지에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기내에 탑승했던 거죠.

이 사람을 무역업을 하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베트남을 자주 오갔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도 같은 노선을 탔다가 기내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미 전력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게 참 위험한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 사람이 경찰에 인계됐을 당시 워낙 인사불성인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이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추후 이 사람을 부를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법에선 이런 경우 벌금 1천만 원이 최고 무거운 벌입니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은 사실상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액수죠.

그런데 미국만 해도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치과의사가 난동을 부렸는데, 미국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 이 사건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미국 법정에서 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앵커>

우리 처벌 수위도 높아진 거라고 하던데, 좀 더 강력해져야 하겠네요. (항공 업계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 기내서 취한 채 난동…팝스타까지 나서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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