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진호의시사전망대] 민변 "靑의 사법부 길들이기…법원도 협조했나?"

* 대담 :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 김영한 비망록 민변 징계건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기재
- 檢, 청와대 압력에 법무부에 무리하게 이의신청 한 것
- 김영한 비망록, 법정서도 충분히 증명력 있어
- 김영한 기록, 靑 민변 조종 통제하겠단 반증
- 대법원장 사찰에도 조용? 김영한 비망록에 답 있어
- 비망록에 법원 靑에 협조한 내용들도 많이 기재돼 있어
- 억지징계·부당인사.. 靑사법부 길들이에 법원도 협조 정황 
 
▷ 박진호/사회자: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의 권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삼권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 헌법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의심.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맞물려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큰 관심을 낳고 있는 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요. 청와대가 법무부의 지시에서 민변 소속의 변호사를 징계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문대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이하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특검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에 민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직권남용죄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봐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서실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변호사로서 자유로운 변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했다는 것이고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징계를 받도록 시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경욱 변호사 징계 과정에 김기춘 전 실장이 개입한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이 증거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비망록에 어떻게 기록이 돼있었습니까?
 
▶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비망록에 보면 민변에 관한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있는데요. 방금 말씀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름을 특정해서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법무부 징계’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재가 돼있고요. 또 한 달 쯤 뒤에 그것을 챙기듯이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하라는 내용들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장 변호사 징계 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각하가 됐다면서요?
 
▶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내용인데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변협 산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변협 산하 징계위원회에서는 모두 다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리하게 법무부 산하의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협에서 징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 변호사가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변협에서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한 것이고요.

그러자 법무부가 그것을 또 받아줍니다. 징계위를 개시하겠다고. 장경욱 변호사는 그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답했던 것인데. 1심 법원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그것은 처분이 아니니까 그것을 다툴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각하를 한 것입니다. 징계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징계 결정이 나오면 나중에 다투는 것은 모르겠으되, 징계 개시 결정을 한 것만으로는 다툴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네. 사무총장님도 청문회 계속 보셨겠지만 김기춘 전 실장은 故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에 대해서 그냥 김 전 수석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다.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증거물로 인정이 될까요?
 
▶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증거물이라는 표현이 법정에 가면 증거 능력이 있느냐는 내용으로 다투게 되는 것인데요. 원래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내용을 기재한 사람이 법정에 와서 내가 쓴 게 맞는다고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쓴 노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충 규정들이 우리 법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쓴 서면이라면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망록의 성격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소회나 느낌을 적은 정도만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장기간 동안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증명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사무총장님 말씀 들어보면 왜 그렇게 청와대가 무리하게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하려했던 것인지. 좀 의아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그것은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바대로 민변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 민변을 조종·통제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건만이 아니라 민변 변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곳곳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민변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는 주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사실 故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장 변호사 징계 건 뿐만이 아니고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든지, 전교조, 또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하려 했던 정황들이 보이는데.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폭로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그 날은 반헌법적 사태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언가 대응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용하다고 보세요?
 
▶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지금 법원과 관련된 언급도 많이 나옵니다. 상고법원을 매개로 해서 법원을 길들여야 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특정 판사들을 지목해서 징계위에 회부하거나 재임명에서 탈락하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형사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원에 명백하게 개입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법원에서 우리 헌법 위반을 근거로 강력한 조치나 대응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데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비망록에 보면 법원이 협조를 하는 듯 한 내용들도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원 내부의 문제도 있다는 말씀이죠.
 
▶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그렇습니다. 법원의 내부 정보를 청와대와 조율했거나 알려줬던 내용들. 상의했던 흔적들도 기재되어 있어서요. 그런 점들도 지금 대법원이 이 문제를 대응할 때 아주 초법적인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예.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사무총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