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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급가속엔 사이드브레이크? 부산 싼타페 리콜했어야"

* 대담 : 싼타페 소비자 유수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지난 8월 일가족 4명 사망한 급발진 의심 '부산 싼타페 사고'
- 해당 구형 싼타페 차량 고압펌프 결함..'무상수리'대상, 운전자는 몰라
- '무상수리'는 운전자에게 알릴 의무 없고 車회사 자율수리
- 반면 '리콜'은 운전자에게 고지 의무, 수리도 감독 받아야..
- 디젤 고압펌프는 안전과 직결된 부분.. 리콜 했어야 했다
- 고속도로서 갑자기 RPM증가..해당 차종 다른 운전자도 비슷한 경험 있어
- 비슷한 사고시 입증책임..韓은 운전자에게, 美는 車회사에 있어
- 경찰은 부산 싼타페 사고운전자에게 과실 책임 기소
- 급가속시 사이드브레이크 안 잡았다는 게 기소 이유
 
 
▷ 박진호/사회자:
 
지난 8월이죠.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5명이 탄 현대 싼타페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와 추돌해서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15초 가량의 블랙박스 영상 때문에 혹시 급발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산 싼타페 사고로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경찰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과 같은 구형 싼타페 소유주들 가운데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있고요. 또 특정 부품이 문제가 돼서 현대 차도 무상 수리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 사고 차량의 경우는 무상 수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상 수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런 무상 수리, 소비자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걸까요? 판매사 측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고요. 앞서서 부산 사고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구형 싼타페 소유주 유수준 씨와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수준 씨 안녕하세요.
 
▶ 싼타페 소비자 유수준: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2014년에 구형 싼타페를 운전하시면서 부산 사고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요.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싼타페 소비자 유수준:
 
예. 저는 현대 싼타페 05년식을 타고 있고요. 현재 12년째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발진과 유사한 경험을 한 때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4년 7월 25일 창원에서 세종으로 출장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중에 제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지도 않았는데 계기판의 RPM이 조금씩 상승하고,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RPM이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반복적인 증상을 보고 당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한 5분 정도 지속됐고요. 엔진 쪽에서는 딱딱딱 하는 노킹음이 들리고 백미러를 통해서 그 당시 후미에서 봤을 때는 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과 5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급발진 징후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약간 오싹했던 경험이 있고. 사실 겁도 났고 많은 생각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상당히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 브레이크도 말을 안 듣는 상황이었나요?
 
▶ 싼타페 소비자 유수준:
 
아니요. 브레이크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RPM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속도를 스스로 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상이었기 때문에 갓길에 세우기는 위험할 것 같았고. 마침 5분 거리에 금강휴게소가 있어서, 액셀을 최대한 적게 밟으면서 금강휴게소로 진입을 했죠.
 
▷ 박진호/사회자:
 
네. 그랬군요. 이런 상황을 직접 겪기 전에 혹시 현대차에서 제공했던 디젤 고압펌프 무상 수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 싼타페 소비자 유수준:
 
예. 원래 차에 관심은 많았고요. 마침 동호회를 통해서 구형 싼타페 고압펌프가 리콜 대상은 아니지만 무상 수리 대상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 경험을 겪으셨으면 당연히 수리를 의뢰하셨을 것 같은데. 보상 같은 것을 받으셨습니까?
 
▶ 싼타페 소비자 유수준:
 
당시 옥천 서비스센터로 입고했을 때는 저 말고 당일 동일한 증상을 겪은 싼타페 차량도 있었고요. 견적이 200만 원 정도 됐는데 무상 수리로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부산 싼타페 사고를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 남의 일 같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뉴스 보고 어떠셨습니까?
 
▶ 싼타페 소비자 유수준:
 
정말 아차 싶었고요. 사실 블랙박스 영상을 저도 봤습니다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2년 전의 제 경험도 생각났었고. 그리고 아직도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일 차종을 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 박진호/사회자:
 
지금 혹시 싼타페 소유하고 있는 분들 동호회 같은 곳에 가입하고 계시나요?
 
▶ 싼타페 소비자 유수준:
 
가입은 돼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같은 차종, 이 싼타페 차종을 가진 분들 가운데 이렇게 해당 고압펌프 문제로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 싼타페 소비자 유수준:
 
그래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유 선생님은 당일 적절하게 잘 대처하신 것 같은데. 사실 부산 싼타페 사고의 경우에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싼타페 소비자 유수준: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싼타페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기계식이라고 알고 있고요. 기계식 같은 경우는 전륜 쪽에 좀 더 많이 무게를 두기 때문에. 고속 상태에서 사이드를 당기면 오히려 차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젊은 운전자나 운전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를 올리지 않아서 운전자 과실이다.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의아해하시겠네요?
 
▶ 싼타페 소비자 유수준: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이른 아침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싼타페 소비자 유수준: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싼타페 운전자로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유수준 씨와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진단해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부산 싼타페 참변 사고
▷ 박진호/사회자:
 
방금 전 운전자 인터뷰 들어보셨을 텐데. 사고 차량이 2002년식 싼타페 디젤 차량이에요. 그런데 이 디젤 모델의 고압펌프에 대해서 현대차가 무상 수리를 진행했었네요. 엔진과 관련된 결함이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엔진에 관련된 부분들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부품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서 틀리지만 디젤 차량에서 고압펌프 하게 되면 직접 연료를 분사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가격도 고가지만 가장 정밀한 장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무상 수리에 대한 부분들 진행됐다는 부분들은. 사실 리콜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무상 수리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고 차량 차주가 이 무상 수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상 수리는 리콜과 다르게 교체를 요구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교체해줘도 되는 제도라는데. 일단 무상 수리와 리콜의 차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무상 수리 하게 되면 편의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무상 수리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안전장치는 리콜이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장치와 편의장치에 대한 구분이 애매모호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이 안전, 편의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리콜로 처리하는 게 많고요. 특히 미국 같은 곳은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상 수리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운행 도중에 안전에 영향이 없고 운행하면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고장이 나서 지정점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그 때서야 무상 수리 부품이라고 하면서 그 때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대해서 상당히 알려져 있어서 무상 수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동호인 활동을 안 한다든지,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동호인 활동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운행 도중에 전혀 무상 수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상 수리를 하게 되면 알리지 않아도 되고, 또 제조사가 알아서 해도 되고, 관리기관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도 사실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메이커에서 선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리콜인 경우에는 전체 자동차 소유주에게 일일이 알려줘야 합니다. 편지를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또 홈페이지에 공지도 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요새 최근에 들어서 더 강화되는 것은 리콜 이행율이라고 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대 중에서 몇 대까지 리콜 했느냐. 보통 8, 90% 18개월 동안 했는지를 관리·감독기관에서 확인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콜과 무상 수리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틀린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김 교수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아까 부산 싼타페 사고 같은 경우에 이것은 무상 수리보다는 리콜이 적합했던 조치가 아닌가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고압펌프 하게 되면 너무도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접 분사량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문제를 배제 분명히 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부산 싼타페 같은 경우에도 무상 수리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엔진 자체가 어떤 동작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물론 당시 2002년식이기 때문에 십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오래된 차라고 하면 자동차 차주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적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소비자 중심으로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기관이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많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안전에 관련된 부품, 엔진에 관련된 고압펌프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무상 수리보다는 리콜 쪽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현대차가 돈이 많이 안 들면서 회사 이미지 피해가 적고, 또 외주 회사에 문제를 전가시킬 수 있는 것만 리콜로 해당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국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사실 한두 건만 생기더라도 미국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메이커에서 알아서 움직입니다. 워낙 징벌적 보상이라는 거죠. 벌금도 천문학적이고 이것도 1년 전에 10배인가 더 늘었거든요. 또 소비자 배상부터 시작해서 벌금으로 내는 금액이 천문학적입니다.

아마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만 하더라도 16조 원이라는. 아마 자동차 역사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없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메이커에서 알아서 리콜 처리를 해주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미국 정부는 환경청이나 안전청까지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는 시스템 자체, 법적 구조. 이런 것이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 있어서 좀 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더 문제는 이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 과실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데요. 이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과실로 보고 기소를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이 사건이 생겼을 때 저는 100%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급발진 관련 사고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한 명도 이긴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구조죠.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돼있거든요. 예를 들어 재판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를 제시했을 때 자동차 메이커에서 자사 차량이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반대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재판 과정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더라도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 몇 초 동안 그렇게 상황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고 뭐고 머릿속에 생각이 아무 것도 나지 않고요. 실제로 이런 기계식 같은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설사 이런 사건에서 당긴다 하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짚었다는 것은 좀 궁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급발진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김필수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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