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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제대혈 미용목적 사용…'명백한 불법'

<앵커>

최순실 씨의 의료농단에 연루된 차병원의 총괄회장 일가가 난치병 치료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제대혈을 미용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치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가 포함돼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분당 차병원의 차광렬 총괄회장 일가가 지난해 1월부터 제대혈 주사를 맞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차병원 관계자 : 미용이나 건강 증진이죠. 아무런 예약도 없이 그냥 와서 딱 맞고 가는데.]

이들은 이름 대신, VIP 1번, 2번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1번은 차 회장, 2번은 차 회장 아내, 3번은 아내의 친언니였고, 차 회장의 딸도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기증 제대혈은 난치병 치료나 연구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미용이나 보양 목적 주사라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류영준/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본인을 위해서 그냥 정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다른 사람피를 맞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최순실씨의 언니 최순득 씨도 VIP 5번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차병원 관계자 : 최순득 씨는 VIP 번호 다섯 번째예요. 사모랑 같이 왔었던 분이에요. 용돈 한 20만~30만 원 놓고 가는 건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작년 1월이에요.]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차 회장이 임상 연구 대상자 자격으로 주사를 맞은 사실은 맞지만, 최순득 씨가 제대혈 주사를 맞았단 의혹은 극구 부인했습니다.

차병원이 VIP 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제대혈 주사를 맞게 한 건 아닌지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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