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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경지정리 농어촌공사,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

[단독] 불법 경지정리 농어촌공사,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문화재 주변에서 불법으로 사업하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달 초부터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 '금강산 가는 길'주변에서 92헥타 규모의 계단형 논을 밀어 크게 만드는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지역은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날아와 문화재로 지정된 한탄강으로부터 5백 미터 안에 있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이달 초부터 한탄강과 주변 나무를 모두 잘라낸 뒤 굴삭기로 계단형 논을 평평하게 밀고 흙더미를 옮기는 공사를 해왔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계획한 철원군은 농어촌공사의 위법 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역은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겨울철에 날아와 모이를 먹으며 쉬는 곳으로 자연 생태가 살아있고 다랑이논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문화재청은 SBS취재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와 철원군의 위법 사실을 알고 어제 전화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뒤 이번 주 안에 현장을 조사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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