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5가지 초법적 행위로 헌법 조항 14개를 유린했고, 8가지 범죄를 저질러 4개의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 등의 범죄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탄핵소추안에서 원용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순실 씨 등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개인 이권을 챙긴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박 대통령은 모르는 최순씨 등의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기업 대한 인사 개입은 공무원인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돈을 낸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은 구조 활동을 독려하는 등 대통령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기 밝힌 뒤나 혹은 국회 법사위 조사 절차라도 거친 뒤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략돼 박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검사의 주장이라고 폄하했던 논리대로라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나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와도 이 역시 국정조사특위의 주장 또는 특검의 주장이라며 박 대통령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주장을 편 건 헌재의 심판을 국정조사 이후 나아가 특검 수사 이후로 늦추려는 지연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방어권이 중요하다면 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헌법상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은 헌법 해석 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렇게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법률 및 헌법 위반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에 접수된 탄핵소추안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는 오는 22일에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