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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죄' 운운했던 최순실, 반전 노린 태도 변화

<앵커>

정 기자, 이제 바로 시작된 공판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최순실 씨가 일단은 처음에 검찰에 들어갈 때 "죽을죄를 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가, 오늘(19일)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사실상 '아무 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공소사실을 다 부인했죠.) 의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기자>

최순실 씨 공소 사실 중에 정유라 친구 아빠 회사 제품을 현대차에 납품해놓고 최순실 씨가 1천만 원이 넘는 샤넬백을 받고, 현금 4천만 원을 받은 공소사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아예 부인해버렸습니다.

<앵커>

이건 명백한 혐의였잖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정확하게 밝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명백한 것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게 과연 정확하게 밝히는 것인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것은 워낙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인 것 같고요, 최순실 씨는 자신의 공소 사실을 다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법리공방을 계속 벌이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는 건,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일종의 배심원으로 참여를 해서 일종의 여론의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한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 법리공방을 하게 되면 법조인들끼리, 그러니까 즉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단을 믿어보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또 변호인단이 법리공방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고 보면, 최순실 씨 공판은 길고 복잡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증거들도 나온 것들이 많고 진술도 있는데, 재판이 좀 쉽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부인했다가는 괜히 '반성의 빛이 없다' 이래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아예 전략을 자백하는 모드로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관계라고 밝힌 대통령은 어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나는 시킨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해버렸거든요, 대통령은 시킨 적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18년 보좌한 사람은 자백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는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답하기 그리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준비절차라는 것, 이것을 열흘 뒤에 또 열겠다라는데, 준비절차라는 게 뭐고, 왜 이걸 또 열어야되는 겁니까?

<기자>

아까 윤나라 기자의 리포트에도 있듯이, 준비절차라는 것은 증거관계, 그리고 쟁점관계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본재판을 빨리 진행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전담 재판부로 지정이 되어서 다른 재판을 안 맡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자는 취지일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처럼 최순실 씨가 공소사실을 전부다 부인해버리고, 또 태블릿PC도 달라고 하면 재판이 쉽게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탄핵심판 결정 선고보다 일찍 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인데, 오늘 최순실 씨의 전략을 보면 최순실 씨는 재판을 길게 끌고 가자, 이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면에서는 탄핵심판도 이 법원 판결을 보기 위해서 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라 수도 있을까요?

<기자>

검찰 특검수사와 법원의 선거,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서로 간에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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