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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계좌 추적할 것"…직접 뇌물죄 검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준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어제(18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은 최순실 씨가 국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방침 가운데 한가지 눈에 띄는 점에 대한 보도로 시작합니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계좌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뿐만이 아니라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보겠다는 겁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선 두고 있는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들에게 뭔가 대가를 주고 강제모금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최 씨가 뒤를 봐주는 대가로 박 대통령 측에 금품을 건넨 정황은 없는지 계좌추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 계좌 추적에 아직 나선 것은 아니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문고리 3인방의 계좌가 우선 추적 대상입니다.

아울러 최 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 박 대통령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오랜 인연으로 볼 때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스폰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옷과 핸드백 값으로 냈다는 4천5백만원, 대리 처방을 통해 전달했다는 약값 등이 실마리입니다.

또 이런 계좌추적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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