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소상공인 절반 "배달앱에 불공정거래 피해 당해"

소상공인의 절반 정도는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초기 화면 광고 노출 대가 등을 이유로 불공정거래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앱은 4천만 명 가량이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월 500만 명 이상이 이 서비스로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표적인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200곳을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48%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중앙회는 전했습니다.

특히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온라인 최상단 광고 노출 조건으로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하면서 개별 소상공인의 광고 부담비는 입찰 과정에서 수백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일방적인 정산절차나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 서면계약서 부재 등이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