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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처벌 막은 황교안·우병우…靑 의도는?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해명을 했는데, 법리가 까다로워서 협의한 거지 외압은 없었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고 수술을 하죠.

그렇더라도 수술하다가 실수해서 사람이 숨지면 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해경도 마찬가지죠.

해경이 사람 구하러 출동한 건 맞는데, 검찰이 보기엔 구조 활동을 제대로 안 한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해경을 처벌하려고 한 건데,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과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막은 겁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법무부가 나선 꼴이 됐는데, 이 상황은 검찰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 총장도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과정에 끼어 있다? 이건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 왜 청와대가 나섰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기자>

이게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검찰총장이 오케이한 상황입니다.

현장 수사팀부터 수사 최종 책임자까지 해경을 처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즉 검찰로써는 법리검토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리검토를 다시 하자. 이건 이상한 거죠.

청와대는 의도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해경을 처벌하게 되면 이 사건은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공식화되는 거잖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유병언 일가의 책임으로 끝날 일이 정부 책임으로 확대가 되니까, 이걸 덮으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책임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했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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