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선에도 개입…靑의 집요한 사법부 길들이기

<앵커>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에, 청와대가 사법부를 길들이기를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도 이런 정황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별취재팀 박수진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기자>

2014년 9월 6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입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룡화됐다며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시에 법원 지도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날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다음 날입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김창호 본부장/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본부 :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이러한 헌정유린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법원 또한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관 인선에 집요하게 개입한 흔적도 있습니다.

양창수 대법관의 임기 만료를 앞둔 6월 24일.

후임 대법관과 관련해 검찰 출신으로 방향 설정하고 현직 가운데 고검장급으로 후보자 기준을 정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검찰 몫은 향후 구득난망, 즉 따내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연수원 16기와 17기 9명에 대해 의사 타진하고 평판을 적은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경제 형편상 임기 6년은 인내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거부했고 광주일고 출신이 이미 2명이어서 불가능하다고 적힌 사람도 있습니다.

후보자를 1명으로 줄이긴 했지만, 이때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신영철 대법관 후임에는 업무 수첩에 언급된 박상옥 당시 형사정책연구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결국 검찰 출신 대법관을 배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장현기)   

▶ 국정원 문건 추정…"법관 사찰, 반헌법적 범죄"
▶ '검사 출신 대법관' 임명…3권분립 부정한 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