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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양승태 대법원장 일상 낱낱이 사찰"

<앵커>

박근혜 정권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어제(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비선 실세 문건'을 폭로했던 세계일보의 조한규 전 사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낱낱이 사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2014년 3월 입수한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문건에는 등산애호가인 양 대법원장이 일과 시간 중 등산을 간다는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준비하자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한다고 해명하면서도 당혹감이 역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재임 시절,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조한규/前 세계일보 사장 : 사법기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찰을 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할 때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겠죠.]

최순실 씨의 전남편, 정윤회 씨가 부총리급 인선에 개입해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현직에 있는 공직자라고 조 전 사장은 밝혔습니다.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

[조한규/前 세계일보 사장 :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문건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일부는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정윤회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15명이 무더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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