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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의혹'에 "반헌법적 사태"…대법원 규탄

<앵커>

정부가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은 전에 없이 강력한 표현으로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회장에서 현 정권의 대법원장 사찰 의혹이 폭로되자 전국 법원은 온종일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오후 5시쯤 대법원이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기에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경위를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하면서, 문건 작성 주체가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국회에서 (대법원장 본인에 대한) 사찰 의혹이 폭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죠.)…….]

하지만, 대법원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와 법관 독립에 침해는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청와대가 법원과 판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사찰과 외압 의혹이 사실일 경우, 헌법을 훼손한 중대 범죄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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