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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90일…탄핵심판 영향받을까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을 텐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검찰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민간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무장관이 위원장 사퇴시키는 건 법률상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뭐 때문에 조양호 회장의 경질을 지시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특검은 이제 그 경위를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할 일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특검 수사를 언제까지 할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왜 그런 거죠?

<기자>

특검 수사 기한이 기본 90일입니다.

2월28일까지죠.

그리고 필요하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30일 수사 연장이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한 정지 상태이고,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연장해 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법률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그래요.

특검이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좀 더 빨리 확정을 해주면 헌재로써는 결론 내리기는 훨씬 수월해지겠죠?

반대로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좀 빨리 나오면 오히려 특검이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서로 어쨌든 영향을 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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