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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에 속도 내는 헌재 "수명 재판관 지정"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발표 가운데 낯선 법률용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수명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수명(受命) 이라는 말이 어렵죠, '임명을 받은 재판관'이라는 말로써 최대 3명까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본격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쟁점을 단순하게 압축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헌재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준비절차를 갖기로 한 것은, 미리 쟁점을 정리해서 재판 변론 과정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섭니다.

헌재는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 재판관을 다음 주 중에 3명까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배보윤/헌재 공보관 :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수명 재판관을 지정해 준비절차를 진행한다.]

대부분 헌법재판소 심판의 경우 준비절차가 없거나 이를 전담할 재판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훨씬 복잡하고, 관련된 증인이나 참고인들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쟁점을 정리할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한 겁니다.

[노희범/변호사 : 3명의 수명 재판관을 지정해서 심판 준비절차나 증거 조사를 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는 신속한 탄핵 결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수명 재판관들은 다음 주 임명되면,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들의 대리인을 불러서 주장과 증거에 대해 미리 듣고 쟁점을 압축해서 재판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헌재는 오는 16일까지인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과 상관없이 다음 주에는 무조건 준비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준비절차를 전담할 수명 재판관들의 역할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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