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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형제 부활 속도…유엔, 국제협약 위배 경고

필리핀이 강력 범죄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사형제를 부활시키려 하자, 국제 인권기구와 가톨릭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살인과 강간, 납치, 마약 밀매, 반역 등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원은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원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 6월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형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총알도 아깝다"면서 "강력범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거나 "사형제가 다시 도입되면 매달 50명의 죄수를 교수형에 처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은 1987년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1993년 살인과 아동 성폭행, 납치 범죄에 한해 부활시킨 뒤 2006년 다시 없앴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필리핀 상·하원 의장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사형제 재도입은 사형을 금지하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은 2007년 이 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전 인구의 80% 이상이 신자인 필리핀 가톨릭계도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정책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하원 법사위가 법안을 의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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