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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63일 권한대행 어땠나…"靑 출입 피한다"

<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고건 전 권한대행 전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상 유지'를 위한 권한만을 행사한 당시의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황교안 권한대행은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방, 외교, 행자부 장관에게 각각 경계 강화와 대외 신인도 유지, 치안 확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고건 전 권한대행이 취한 행동과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고 전 대행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역할 범위를 스스로 정해가며 일했습니다.

[고건/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2004년 3월) : 국무위원 모두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정 현안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뽑지 않은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를 위한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63일 동안 청와대엔 주한대사 신임장 접수를 위해 단 한 번 들어갔을 정도로 거리를 뒀습니다.

업무는 총리실에서 보고 국무회의는 모두 정부청사에서만 열었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은 차관급 이하만 행사했습니다.

정상회담은 추진하지 않는 등 국가원수로서의 외교도 자제했습니다.

비상상황인 만큼 안보는 각별히 챙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면 대선까지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행 기간이 63일이었던 고건 전 대행 때보다 적어도 2배가량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과 소통하면서 안보와 경제에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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