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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착수…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앵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9일) 오후 5시 57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국회로부터 이곳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출장 중인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어제저녁 재판관 회의를 열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가 임기인 박한철 소장도 어제 재판관 회의를 마치고 밤 9시 40분쯤 퇴근했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소장님 : (임기 내에 결정이 될까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모레 귀국 예정이었지만, 사건 배당 직후 일정을 이틀 앞당겨 오늘 저녁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일부 재판관이 휴일에도 출근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말 동안 사건검토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앵커>

네, 휴일에도 바빠 보이는데 앞으로의 진행 과정 알려주시죠.

<기자> 

네, 헌재가 탄핵심판에 정식으로 착수하면서 사건번호를 2016 헌나1 이라고 붙였습니다.

2016년에 접수된 첫 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란 뜻입니다.

헌재는 어제 국회에서 전달받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답변서 제출에 10일을 줬지만,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공식적인 첫 절차는 쟁점과 주장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 변론준비기일이지만,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 변론기일이 열리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의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입니다.

재판관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속해서 열릴 예정이며, 내부적으로 헌재는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이번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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