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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대선 vs 찜통 대선'…헌재가 시기 결정

<앵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조기 대선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선 시기가 달라집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안이 접수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년 6월 6일까지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에 따라 대선은 60일 이내인 8월 4일 전에 치러집니다.

이럴 경우, 찜통 대선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80일의 심리 기간을 다 채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통령 즉각 퇴진이란 촛불민심과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장기화되는 건 피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입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소장이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임기를 마치는 것도 변수입니다.

정치권에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내년 3월 초순까지는 판가름낼 걸로 보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5월, 벚꽃 대선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빠른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소속 후보들이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박한철 소장 퇴임 전인 1월 말 헌재 결정, 3월 말 대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한다고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당 쇄신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탄핵에 앞서 새누리당 친박 중진들이 대통령에게 4월 퇴진, 6월 대선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당도 비슷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를 포함해 연합세력 구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최소 몇 달은 걸릴 겁니다.

헌재는 법률적 검토와 함께 여론과 정치적 상황도 감안해 결정 시기를 정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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