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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가결…찬성 234표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탄핵심판'에 들어갔습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9일) 오후 3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엔 재적의원 300명 모두 참석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이어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인 김관영 의원이 탄핵소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을 적시했고, 제3자 뇌물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법률위배 사항도 지적했습니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 : 최순실 등 소위 비선 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친박계 좌장격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1명만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표결을 마칠 때까지 30분 동안, 본회의장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34표, 탄핵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탄핵 정족수 200표를 훨씬 넘겨 찬성률이 78%였습니다.

안건상정 후 70분, 투표 시작부터 개표까지 47분 만에 국회는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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