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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대리인단 구성은?…최재경 전 수석 합류 관심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주심도 이제 정해졌죠.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으니까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진행해야 될 가장 큰 절차는 첫 번째 공개변론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안에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양측 그러니까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 해야 할 일이, 준비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라든지 이런 곳에 요청서를 보낼 거고요, 의견요청소를 보낼 거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의 출석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서 아마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공개변론 날짜가 그렇게 빨리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봐도 보름 넘게 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앵커>

대리인단 선임도 관심인데요, 대리인단 구성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탄핵 심판의 직접 당사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하고 대통령입니다.

이 양측은 대리인단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지만 민주당, 국민의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대리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리인단을 꾸릴 텐데 오늘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고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또 최명성 변호사도 합류할 거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많이 필요할 텐데 누가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포함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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